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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Ms.J 2021. 11. 22. 10:03

2022년 영아수당 바뀌는 것이 좀 있는데요. 2022년 1월 이후로 출산하는 아이가 있다면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부터는 3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보육시설 미이용 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이 제공되었구요. 보육시설이용 시 바우처 월 5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10만원에 보육시설 미이용시에는 0, 1세 모두 월 30만 원 제공되며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바우처 50만 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1년 12월에 태어난다면?

21년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2년 영아수당이 달라지면서 받는 금액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미이용 할 경우 비교한 금액입니다.

 

21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20만 원*12개월과 15만 원*12개월, 총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 1월 출생부터는 30만 원*12개월과 35만 원 12개월, 총 7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출생일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지옥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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