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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Ms.J 2021. 12. 1. 15:39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2022년-연말정산-달라진점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은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공제를 챙겨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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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혜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 중 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그 넘는 금액에서 15~3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2021년 사용금액이 2020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한도가 100만 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기부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에서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되므로, 공제받길 원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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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도 포함이 됩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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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는 미리 신청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광 제공 서비스'이고요. 사전에 신청 시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2월 1일, 오늘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홈텍스에 2022년 1월 19일까지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확인과 동의를 하면 완료됩니다. 더 편해지는 2022년이 되겠네요. 

이밖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서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주의하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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