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은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공제를 챙겨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혜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 중 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그 넘는 금액에서 15~3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2021년 사용금액이 2020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한도가 100만 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기부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에서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되므로, 공제받길 원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도 포함이 됩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는 미리 신청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광 제공 서비스'이고요. 사전에 신청 시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2월 1일, 오늘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홈텍스에 2022년 1월 19일까지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확인과 동의를 하면 완료됩니다. 더 편해지는 2022년이 되겠네요.
이밖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서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주의하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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